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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of Plasticity and materials processing

학회정관

  • 사단법인 정관 제정 1991. 12. 3 (상공부장관 허가) 민법 제32조의 규정
  • 사단법인 정관 개정 1995. 11. 3 (통상산업부장관 허가)
  • 사단법인 정관 개정 2004. 11. 24 (산업자원부장관 허가)
  • 사단법인 정관 개정 2008. 11. 17 (지식경제부장관 허가)
  • 사단법인 정관 개정 2019. 7.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
  • 사단법인 정관 개정 2022. 1.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
  • 사단법인 정관개정 2023. 1.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소성·가공학회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of Plasticity and materials processing (약어 KSTP)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소성가공과 관련된 학문의 연구자와 그 응용 기술자들에게 학술적 교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국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주 사무소의 서울 외 설치에 관하여 이사회의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주 사무소를 서울 이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소성가공에 관한 생산기술 및 이론의 개발 및 보급
  2.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
  3. 회지, 논문집 및 도서의 발행
  4. 국가공공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산․학협력
  5. 자문, 건의 및 연구용역
  6. 연구 및 기술개발장려 및 공로표창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2장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5종류로 하고, 입회절차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정회원은 소성가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준 회 원 : 준회원은 소성가공과 관련된 과정을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이수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소성가공에 관계있는 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조하는자로 한다.
  4. 명예회원 : 소성가공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본회의 목적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는 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회원 으로 한다.
  5.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논문집, 학회지, 기타 학술간행물을 정기구독하고자 하는 단체.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은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7인 이내
  4. 등기이사 7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포함)
  5. 비등기이사 50명 이내
  6. 부문위원장과 수석부문위원장
  7. 감사 2인
  8. 회장 및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종류는 정관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정회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승계하며, 다음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과 이사는 선출된 회장이 정회원중에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제13조
(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에 종료 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④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⑤ 임원의 임기중 결원으로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⑥ 임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6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 회장이 정한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전항의 감사결과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모든 임원은 희망 또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정관세칙에서 정한 위원회에 소속되어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보수) 본 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총회
제17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5조 제6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장은 회의요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 할 수 있다.
④ 전통적 집합회의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참석인원 2/3 이상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의 승인
  3. 예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의장이 결정한다.
③ 대리권 행사는 정회원으로서 1인에 한하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이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사항
제22조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본 학회에서 보관한다.
제5장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별도의 규정 또는 정관세칙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4조
(이사회의 개최 방법) 이사회는 전통적 집합회의 방식과 웹미팅의 방식에 의하여 개최되며, 이사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다른 방식에 의하여 개최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15조 제5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시 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 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8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의결권을 가진 자가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
(서면결의) 전통적 집합회의 방식이 아닐 경우,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서면 및 이메일 등에 의존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합회의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 아 본 학회에서 보관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기구
제31조
(기구의 종류)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협력위원회, 부문위원회, 사무국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정 목적이행 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
(기구의 운영 규정 및 세칙) 각 기구의 운영 규정 및 세칙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33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관세칙을 비롯한 대부분의 규정개정과 현안 문제의 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제34조
(사무국 및 직원) 본 회의 제반 행정 사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국과 직원을 둔다.
제35조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사무국 직원의 임명)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7장재산 및 회계
제37조
(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기부 또는 보조금
  5. 기타의 수입
②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본 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3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9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에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1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다.
  1. 수지결산서
  2. 대차대조표
  3. 감사의견서
  4.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41조
(감사)
① (권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② (임무) 감사는 매년 1회 정기총회에 전에 회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내용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③ (전문회계감사의 요청) 감사는 전문회계감사기관에 일반감사(당해년도) 또는 종합감사(당해년도 이외의 연도를 포함한 감사)를 본 학회 또는 회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장해산 및 청산
제43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청산)
① 해산할 경우 본 회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 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②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 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9장보칙
제45조
(제규정)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관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6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보고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수지결산,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
  3. 위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고에 대한 감사의 보고
  5. 해산에 관한 사항
제48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학회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및 재산귀속
  3. 이사회에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49조
(법령 등의 준용) 본 정관과 정관세칙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의 개정당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개정된 정관은 2005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해 선출된 임원에 대해 임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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