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of Plasticity and materials processing
1) 부당행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한다.
2) 조사의 시작 및 진행을 비공개로 하며 공정하고 평등하게 실시한다.
3) 조사에 관련된 문서나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 보관한다.
4) 논문 출판에 관련된 모든 진행을 중지시킨다.
5)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인다.
1)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당사자 또는 기관에 조사 시작을 통보하며 조사의 마무리 전까지 출판이 보류됨을 알린다.
2) 심사위원회는 조사 당사자 또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문서를 통해서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심사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부기록이나 여타 출판물을 획득하여 조사한다.
4)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오류로 발생한 경우 조사는 조속히 마무리한다.
5) 부정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추천한다. 투고된 논문을 저자에게 반려하고 학회의 지침을 통보하며 이미 출판된 경우는 삭제하거나 철회내용을 발행하며 추후 3년간 논문출판을 제한한다.
6) 타 출판사와 중복투고 및 이중출판 된 경우 이를 출판사에 알리고 공조하여 처리한다.
7)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모든 사건 및 조사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정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문서를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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