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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of Plasticity and materials processing

논문출판 윤리강령

  • 제정 2008. 6. 1.
  • 개정 2019. 12. 6.
  • 개정 2023. 1. 16.
전문
한국소성·가공학회는 소성가공분야에 대한 국내 유일의 학술연구 단체로써 소성가공에 대한 연구발전, 연구의 연락, 협력 및 촉진을 통하여 학문, 기술의 진보 향상의 도모를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되었다. 본 학회는 소성가공 연구개발 종사자간의 관심 분야 및 정보를 공유하고자 1992년 창간호를 이후로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본 윤리규정은 한국소성·가공학회지가 높은 윤리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소성·가공학회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구성원들, 즉 저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제정되었다. 한국소성·가공학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회지의 심사와 출판과정에서 공정성과 과학기술연구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장논문저자 준수사항
투고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저자는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3.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4. 유사한 연구내용을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투고하는 것은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6.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연구내용과 관련이 깊거나, 연구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논문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논문내용에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8.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9.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본 학회지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규정에 맞추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 발표논문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10.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자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12. 저자는 원칙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과 직위를 명시한다.
  13.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회가 정한 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 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5. 논문의 게재가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을 경우, 심사결과를 반박할 만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근거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6. 투고 후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저자는 이를 수정하거나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논문투고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2장심사위원 준수사항
심사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을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집이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학문적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객관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는 가급적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심사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심사논문에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6.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담당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편집위원 준수사항
편집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에 대한 판정업무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논문의 재심 여부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투고논문의 연구분야에 대한 편집위원의 지식이 부족하여 심사결과를 판정하는 데 곤란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5. 편집위원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조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일 경우, 편집이사에게 보고하여 다른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7. 편집위원이 담당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회 사무국 혹은 해당 편집이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투고논문이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을 경우 편집이사는 그 사안의 비중을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편집위원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기 게재된 논문이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4장심사위원회의 활동
  1.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책임의 명시 - 논문 표절, 중복 투고, 심사자의 부적절한 인용 등 부당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학회의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연구 결과의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의 부정행위의 책임은 논문저자에게 있다.
  2. 논문투고 및 심사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접수하고 심사위원회에 의뢰하여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는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부당행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한다.

    2) 조사의 시작 및 진행을 비공개로 하며 공정하고 평등하게 실시한다.

    3) 조사에 관련된 문서나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 보관한다.

    4) 논문 출판에 관련된 모든 진행을 중지시킨다.

    5)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인다.

  3.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조사의 공지, 조사 및 완료는 아래의 지침을 근거로 진행한다.

    1)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당사자 또는 기관에 조사 시작을 통보하며 조사의 마무리 전까지 출판이 보류됨을 알린다.

    2) 심사위원회는 조사 당사자 또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문서를 통해서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심사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부기록이나 여타 출판물을 획득하여 조사한다.

    4)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오류로 발생한 경우 조사는 조속히 마무리한다.

    5) 부정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추천한다. 투고된 논문을 저자에게 반려하고 학회의 지침을 통보하며 이미 출판된 경우는 삭제하거나 철회내용을 발행하며 추후 3년간 논문출판을 제한한다.

    6) 타 출판사와 중복투고 및 이중출판 된 경우 이를 출판사에 알리고 공조하여 처리한다.

    7)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모든 사건 및 조사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정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문서를 봉인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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