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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of Plasticity and materials processing

연구윤리규정

  • 2019년 12월 06일 제정
  • 2020년 2월 27일 개정
  • 2023년 1월 16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소성·가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연구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학회의 연구윤리 범위는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 즉,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 즉,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즉,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중복게재 즉,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즉,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부여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Authorship (논문 저자의 자격)
아래 4개 항목 모두를 만족한 사람에 한해 저자(Authorship)로 인정한다.

① 논문의 기반이 된 연구의 개념이나 실험을 디자인한 사람, 또는 논문의 기반이 된 연구 활동을 통해 데이터를 취득, 분석 또는 해석한 사람.

② 논문을 작성하거나 수정한 사람. 단, 단순한 철자나 문법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적 기여를 가지고 논문을 수정해야 함.

③ 논문 원고의 최종본을 승인한 사람.

④ 논문의 기반이 된 각 연구활동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하는 책임에 동의한 사람.

제6조(검증시효)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한다.
제7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당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는 5명으로 한다.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나머지 3인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④ 피조사자가 위원에 포함될 경우 해당위원은 제외하고 구성한다.

⑤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준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접수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통보하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

④ 해당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와 사실 여부 판단

⑤ 관련 증거 및 증인

제11조(검증원칙)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학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② 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 공문 발송)

③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④ 제명

⑤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제13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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